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3개월로 내 퇴직금 직접 구하는 순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3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 그 3개월의 달력 날수로 나눈 값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먼저 내 제도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하세요

이 계산식이 적용되는 것은 사내 퇴직금제도와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도록 정해져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DB형도 같은 수준으로 맞춥니다(제15조).

DC형(확정기여형)은 구조가 다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고 운용 성과로 금액이 달라지니까(제20조), 평균임금으로 역산하면 맞지 않아요. 자격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제4조).

1단계 — 3개월 구간을 먼저 자릅니다

기준은 퇴직일 이전 3개월입니다. 퇴직일 당일은 빼고 그 전날부터 거꾸로 셉니다. 세는 단위가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날수여서 구간이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져요. 2월이 들어가면 나누는 수가 작아지니 1일 평균임금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빠지는 기간도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회사 잘못으로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병역 의무 기간, 승인받고 쉰 기간을 제외합니다.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둘 다 빼고 구간을 앞으로 당겨 계산해요. 육아휴직 직후 퇴사해도 퇴직금이 깎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2단계 — 임금총액에 무엇을 넣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항목 넣는 방법 놓치기 쉬운 점
3개월분 기본급·고정수당 전액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제 받은 전액 야근 많던 3개월이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상여금 직전 12개월 지급액을 근로 개월수로 나눠 3개월분(보통 3/12) 지급 조건이 정해진 상여금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전년도에 이미 지급 의무가 생긴 미사용수당의 3/12만 퇴사하며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제외
경영성과급·경조사비·출장비 원칙적으로 제외 회사 재량이면 빠집니다
현물, 임시로 준 임금 제외 시행령 제2조 제2항

가장 자주 어긋나는 칸이 연차수당입니다. 퇴사할 때 정산받는 연차가 퇴직금에도 반영된다고 보기 쉬운데요,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 의무가 생긴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발생해 있던 것만 12분의 3을 더해요.

3단계 — 나누고, 곱하고, 통상임금과 견줍니다

  1.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그 구간의 달력 날수
  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달력 날수입니다. 수습기간이나 승인받은 휴직도 계속근로기간에는 들어가니,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것과 재직기간에서 빠지는 것을 섞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결근이나 무급휴직으로 마지막 3개월이 꺼졌을 때의 하한선이에요.

예시로 한 번 따라가 봅니다

순서를 보여주려는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임금 구성과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 퇴직일 10월 1일 → 산정 구간 7월 1일~9월 30일 = 92일
  • 3개월 기본급·고정수당 320만 원 × 3 = 960만 원
  • 직전 12개월 상여금 400만 원 × 3/12 = 100만 원
  • 전년도에 남아 있던 연차 미사용수당 60만 원 × 3/12 = 15만 원
  • 임금총액 1,075만 원 ÷ 92 → 1일 평균임금 약 116,848원
  • 재직일수 1,278일(약 3년 6개월) → 116,848 × 30 × (1,278 ÷ 365) = 약 1,227만 원

1,075만 원을 3으로 나눠 "30일분도 약 358만 원쯤"이라고 어림했다면 실제 30일분은 약 351만 원이고, 최종 금액이 약 27만 원 벌어집니다.

2026년 기준 확인 경로와 바뀔 수 있는 숫자 (2026년 9월 확인)

  • 공식 계산기: 고용노동부 누리집·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
  •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가능(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 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사망, 국외 출국 등은 예외
  •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되고, IRP로 이전받으면 꺼내 쓸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과세이연)
  • 상담·진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금액 기준·이율·메뉴 경로는 바뀝니다. 본문의 계산 순서와 원리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할 때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A.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 의무가 생긴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서 빼고, 전년도에 이미 발생해 있던 것만 12분의 3을 더해요.

Q. 마지막 3개월에 육아휴직이 있었는데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 줄어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이 함께 빠지고, 그만큼 구간을 앞으로 당겨 정상적으로 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업무상 요양도 같아요.

Q. 1년을 조금 넘겨 일했으면 1년치만 받나요?

A. 아닙니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이라, 1년 3개월이면 30일분 평균임금에 약 1.25를 곱한 수준입니다. 반대로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Q. 회사가 알려준 금액이 제 계산과 다르면요?

A. 세전·세후, 연장근로수당 누락,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산 여부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여명세서로 항목을 대조해 검산하고, 그래도 설명이 안 되면 1350 상담이나 노동청 진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정리한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적힌 임금 항목의 구성,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지급 조건, 재직기간 중 휴직·휴가 이력, 가입한 제도가 퇴직금제도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같은 월급이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어떤 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특정인의 실제 수령액이 아닙니다. 내 금액을 확정하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검산한 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판단과 확인은 본인 몫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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