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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기준과 계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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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람별로 합친 주택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넘을 때, 그 넘는 부분에만 붙는 국세입니다. 공제금액보다 낮으면 아무리 비싼 집이어도 고지서가 오지 않고, 넘었더라도 공시가격 전체에 세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넘은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바뀌고 다시 여러 단계에서 깎인 뒤에야 낼 돈이 정해지거든요. 재산세를 냈는데 왜 또 내나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집에 붙지만 서로 다른 세목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집 한 채 한 채를 따로 계산해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한 사람이 전국에 가진 주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세대 단위가 아니라 명의자 개인 단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목 지방세 국세 합산 방식 주택 한 채씩(물건별) 명의자 한 사람씩 전국 합산(인별) 공제금액 없음 있음 — 넘는 부분만 과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내는 때 7월·9월에 나눠서 12월 과세표준을 만드는 세 단계 여기까지가 "낼지 안 낼지"를 가르는 구간입니다. 아래 표의 오른쪽 칸에 자기 숫자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단계 하는 일 내 숫자 1단계 6월 1일 기준 내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다(지분은 지분만큼) ______ 2단계 공제금액을 뺀다(1세대 1주택자와 그 밖의 경우가 다름 — 아래 상자) ______ 3단계 2단계 금액이 0보다 크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______ 2단계에서 0 이하가 나오면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3단계까지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 이고,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의 공시가격 합계가 15억 원이라고 해봅니다(실제 숫자가 아닌 예시입니다). 공제금액 9억 원을 빼면 6억 원,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 사유와 그 뒤에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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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가 응해 줄 때만 됩니다. 정산을 받으면 퇴직금 계산용 계속근로기간이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고, 받은 금액에 바로 퇴직소득세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이 검색어로 오신 분 상당수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제도 이름이 '중도인출'이고 사유 목록도 다르거든요. 내 제도가 퇴직금인지 DB인지 DC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장 흔한 헛걸음이 인터넷에서 본 '중간정산 사유'를 들고 회사에 가는 겁니다. 그 목록은 퇴직금제도 가입자에게만 적용돼요. 새로 생긴 사업장은 성립 후 1년 이내에 DB(확정급여형)나 DC(확정기여형)를 설정해야 하므로(법 제5조), 요즘 회사라면 퇴직금제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확인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퇴직급여 조항, 퇴직연금사업자가 보낸 가입 안내문, 인사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는 퇴직금인가요, DB인가요, DC인가요"라고 묻는 것으로 끝납니다. 퇴직급여가 놓이는 자리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층 연금 구조와 내가 받을 돈 계산법 에서 볼 수 있어요. 제도마다 목돈을 미리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내 제도 방법 근거 성격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법 8조 2항·영 3조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 — 회사 재량 DB(확정급여형) 담보제공만 법 7조 2항 중간정산·중도인출 조항 없음 DC(확정기여형) 중도인출 법 22조·영 14조 "근로자는 … 인출할 수 있다" IRP 중도인출 영 18조 2항 DC와 대체로 같은 사유 핵심은 "지급할 수 있다"와 "중도인출할 수 있다"의 차이예요. 중간정산은 내 권리가 아니라 회사가 받아들여야 성립하는 요청이고, DC 중도인출은 요건을 갖추면 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청구하는 쪽입니다. 중간정산 사유 아홉 가지와 DC에서 빠지는...

실업급여 신청 순서, 퇴사 다음 날부터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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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퇴사하면 알아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퇴사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시작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퇴사 다음 날 할 일의 1번은 회사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 입니다. 이 한 가지를 놓쳐서 첫 입금이 한 달씩 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 글은 영역 전체의 지도이니, 순서와 갈림길을 먼저 잡고 따로 볼 주제는 세부 글로 넘기겠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 지금 내 상황 먼저 확인할 것 어디를 보면 되나 퇴사했고 생활비가 급하다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적힌 이직 사유 아래 단계 표 받을 수 있는지부터 모르겠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직 사유 "어디서 갈리나" 얼마를 며칠 받는지 알고 싶다 평균임금, 나이, 피보험기간 "돈이 정해지는 자리" 퇴직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평균임금 3개월, 근속기간 퇴직금 계산법 글 퇴직연금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 회사가 정한 유형 퇴직연금 DB·DC 글 노후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 3층 연금 글 퇴사 다음 날부터의 순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회사가 신고해주면 연락이 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할 법정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요. 가만히 있으면 합법적으로 한 달 넘게 늦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보다 앞서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이직확인서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이 출발점입니다. 단계 하는 일 누가 온라인 / 방문 1 이직확인서 발급과 상실신고를 회사에 요청 내가 전화·메일 (퇴사 전 미리도 가능) 2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내가 온라인 3 구직신청(구직등록) 내가 온라인 4 수급자격 ...

CMA는 예금이 아닙니다, 유형별 차이와 예금자보호 여부 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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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CMA에 넣은 돈은 대부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보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RP형이냐 MMF형이냐" 같은 유형 이름이 아니라 그 돈을 받은 회사가 어떤 인가로 받았는지 예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발행어음형" CMA도 한쪽은 보호, 다른 쪽은 비보호입니다. CMA의 '종류'는 내 돈이 가는 곳을 뜻합니다 CMA는 돈을 넣으면 미리 정해둔 단기 금융상품을 자동으로 사들이고, 출금하면 되팔아 내주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CMA 종류란 그 자동 매수의 대상 을 가리켜요. 그릇은 CMA, 내용물이 유형입니다. 이름과 개수도 회사마다 달라 세 가지만 두는 곳과 네 가지를 두는 곳이 섞여 있어요. 유형 입금한 돈이 가는 곳 수익 성격 예금자보호 RP형 국공채 등을 되사주는 조건으로 매도(환매조건부채권). 담보채권은 예탁결제원 예치 고시 약정수익률 비보호 MMF형 단기 우량채권·기업어음에 투자하는 펀드 실적배당 비보호 MMW형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등에 자동 재예치 금리 변동, 일별 재투자 비보호 발행어음형 (증권사 인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로 발행한 어음 고시 약정수익률 비보호 발행어음형 (종금업 인가) 종합금융회사 계정의 어음관리계좌·발행어음 고시 약정수익률 보호 이름이 같은 발행어음이 둘입니다 표의 마지막 두 줄이 핵심입니다. 증권사 발행어음 은 금융위원회의 단기금융업 인가로 발행합니다.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 빌려주는 구조라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취급 증권사들도 상품 안내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라고 적어둡니다. 종금업 인가로 발행한 어음 은 다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예금등'에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발행어음·표지어음이 들어가 있어 한도 안에서 보호됩니다. 다만 종금업은 신규 인가 규정이 없고 남은 인가도 ...

주휴수당이 붙는 조건과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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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하루치 임금만큼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그 대상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로 정한 결과입니다. 성과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임금이어서 "우리 가게는 없다"고 해도 효력이 없고, 사업장 규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5시간"을 그 주에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세는 분이 많은데요, 법이 보는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15시간은 "그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근거 조문은 제55조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면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함께 빠지는 구조예요. 차이가 결론을 바꿉니다. 계약이 주 16시간인데 한 주를 가게 사정으로 12시간만 일했다면 4주 평균은 그대로 16시간이라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반대로 계약이 주 12시간인데 바쁜 주에 20시간 일했다면 늘어난 8시간은 초과근로일 뿐이라, 평균이 15시간을 못 넘으면 나오지 않아요.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개근은 "한 번도 안 빠지기"가 아닙니다 빠진 날이 전부 결근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30분 지각했거나 몸이 안 좋아 일찍 나왔어도 개근은 깨지지 않습니다(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준 휴가, 사용자 쪽 사정으로 쉰 휴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근을 깨는 건 사실상 무단결근입니다. 계산은 "하루치 임금" 하나를 구하는 일입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하루...

실업급여 받다 취업하면 생기는 돈,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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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재취업하면, 받지 못하고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 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했다"를 따지는 기준일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 이고, 그 앞에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취업할 것"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절반 이상 남기고"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로 따집니다 시행령 제84조가 정한 요건은 이렇습니다.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사람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기준일은 출근을 시작한 날의 하루 전 입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한 날이나 수당을 청구하는 날이 아니어서, 신고가 늦었다고 기준일이 밀리지 않습니다. 둘째, 14일 요건은 구직급여의 대기기간 7일과 다른 것 입니다. 실업 신고(수급자격 신청)를 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출근을 시작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멀쩡히 남아 있어도 이 수당은 열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퇴사 → 실업 신고 → 2주 경과 → 그 이후 취업" 순서가 깔려 있어야 해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재취업 전날에 9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남은 일수는 미리 고용센터에서 확정된 미지급일수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2개월은 '신청 기간'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기간'입니다 요건의 두 번째 축은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사업이라면 12개월 이상 계속 영위)이고,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었다면 6개월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청구 시점도 뒤로 밀립니다. 시행령 제86조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청구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취업하자마자 신청"이 아니라 1년을 채운 다음 사후에 청구하는 구조예요(65세 이상 특례 대상자만 재취업한 날부터 바...

프리랜서 3.3%의 정체, 떼인 돈을 돌려받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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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는 세금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나중에 낼 소득세를 미리 떼어 둔 선납입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다시 계산해야 내 세금이 정해지고, 떼인 돈이 많았으면 돌려받고 적었으면 더 냅니다. "뗐으니 신고는 안 해도 된다", "무조건 돌아온다"가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이죠. 3.3%는 세금 두 개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3.3%라는 하나의 세금은 없습니다.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가 붙어 있는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정해진 요율이 아니라 소득세액의 10% 입니다. 소득세 3%의 10%가 0.3%여서 합쳐 3.3%가 되는 셈이죠. 근거도 소득세법 제129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으로 나뉩니다. 어떤 돈에서 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가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과,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대가가 대상이고, 프리랜서 3.3%는 이 중 인적 용역 쪽입니다. 떼는 기준과 매기는 기준이 다릅니다 3.3%가 선납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떼는 기준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아예 다른 숫자라서입니다. 떼는 기준 : 수입금액. 경비를 한 푼도 빼지 않은 총액. 매기는 기준 : 과세표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를 또 뺀 금액. 돈을 주는 쪽은 내가 한 해에 얼마를 벌지, 경비를 얼마나 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입금액에 일률적인 3%를 걸고 정산은 뒤로 미루죠. 직장인의 매달 원천징수가 연말정산으로 맞춰지는 것과 뼈대가 같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과 추가납부가 갈리는 구조, 원천징수부터 결정세액까지 ). 정산하는 자리가 다음 해 5월의 확정신고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3.3%를 뗐다는 사실이 신고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환급이냐 추가납부냐는 필요경비가 가릅니다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필요경비입니다. 인정받는 길은 둘인데, 어느 쪽인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