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기준과 계산 순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람별로 합친 주택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넘을 때, 그 넘는 부분에만 붙는 국세입니다. 공제금액보다 낮으면 아무리 비싼 집이어도 고지서가 오지 않고, 넘었더라도 공시가격 전체에 세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넘은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바뀌고 다시 여러 단계에서 깎인 뒤에야 낼 돈이 정해지거든요. 재산세를 냈는데 왜 또 내나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집에 붙지만 서로 다른 세목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집 한 채 한 채를 따로 계산해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한 사람이 전국에 가진 주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세대 단위가 아니라 명의자 개인 단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목 지방세 국세 합산 방식 주택 한 채씩(물건별) 명의자 한 사람씩 전국 합산(인별) 공제금액 없음 있음 — 넘는 부분만 과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내는 때 7월·9월에 나눠서 12월 과세표준을 만드는 세 단계 여기까지가 "낼지 안 낼지"를 가르는 구간입니다. 아래 표의 오른쪽 칸에 자기 숫자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단계 하는 일 내 숫자 1단계 6월 1일 기준 내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다(지분은 지분만큼) ______ 2단계 공제금액을 뺀다(1세대 1주택자와 그 밖의 경우가 다름 — 아래 상자) ______ 3단계 2단계 금액이 0보다 크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______ 2단계에서 0 이하가 나오면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3단계까지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 이고,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의 공시가격 합계가 15억 원이라고 해봅니다(실제 숫자가 아닌 예시입니다). 공제금액 9억 원을 빼면 6억 원,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