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의 정체, 떼인 돈을 돌려받는 시점
3.3%는 세금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나중에 낼 소득세를 미리 떼어 둔 선납입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다시 계산해야 내 세금이 정해지고, 떼인 돈이 많았으면 돌려받고 적었으면 더 냅니다. "뗐으니 신고는 안 해도 된다", "무조건 돌아온다"가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이죠.
3.3%는 세금 두 개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3.3%라는 하나의 세금은 없습니다.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가 붙어 있는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정해진 요율이 아니라 소득세액의 10%입니다. 소득세 3%의 10%가 0.3%여서 합쳐 3.3%가 되는 셈이죠. 근거도 소득세법 제129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으로 나뉩니다.
어떤 돈에서 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가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과,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대가가 대상이고, 프리랜서 3.3%는 이 중 인적 용역 쪽입니다.
떼는 기준과 매기는 기준이 다릅니다
3.3%가 선납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떼는 기준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아예 다른 숫자라서입니다.
- 떼는 기준: 수입금액. 경비를 한 푼도 빼지 않은 총액.
- 매기는 기준: 과세표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를 또 뺀 금액.
돈을 주는 쪽은 내가 한 해에 얼마를 벌지, 경비를 얼마나 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입금액에 일률적인 3%를 걸고 정산은 뒤로 미루죠. 직장인의 매달 원천징수가 연말정산으로 맞춰지는 것과 뼈대가 같습니다(연말정산 환급과 추가납부가 갈리는 구조, 원천징수부터 결정세액까지).
정산하는 자리가 다음 해 5월의 확정신고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3.3%를 뗐다는 사실이 신고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환급이냐 추가납부냐는 필요경비가 가릅니다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필요경비입니다. 인정받는 길은 둘인데, 어느 쪽인지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업종과 수입금액이 정합니다.
| 구분 | 소득금액 계산 | 해당하는 때 |
|---|---|---|
| 장부(기장) | 실제 수입에서 실제 지출을 뺀다 |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선택 가능 |
| 추계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경비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액 미만(상자) |
| 추계 —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기준액 이상 |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게 고시돼 있어 강사와 디자이너의 숫자가 같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적용되는 대신 비율이 높고, 기준경비율은 비율이 낮아 증빙을 모으지 않으면 소득금액이 크게 잡혀요. 수입이 늘어 구간이 바뀐 해에 "작년엔 환급이었는데"가 생깁니다.
아래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값이며 실제 경비율·공제액과 다릅니다. 수입금액 3,000만 원이면 3.3%로 99만 원(소득세분 90만 원)이 미리 빠집니다. 경비율 60%에 소득공제 300만 원이면 과세표준 900만 원, 세율 6%로 산출세액 54만 원이니 36만 원쯤 돌아옵니다.
수입금액 8,000만 원에 경비가 30%면 반대입니다. 소득공제 500만 원을 빼 과세표준 5,100만 원, 산출세액 648만 원이니 400만 원 넘게 추가납부예요.
돌려받는 시점은 신고가 끝난 뒤입니다
순서는 5월 신고 → 세무서의 환급금 결정 → 결정일부터 30일 내 지급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가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5월 중순에 신고했다고 5월 말에 들어오지 않는 건 결정하는 시간이 앞에 붙어서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선납은 묻힙니다. 알아서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계산해 신고해야 나오는 돈이에요.
3.3%를 뗐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소득 구분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다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라는 실질로 보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하는 경우를 '가짜 3.3'으로 보고 점검하고 있고요.
2026년 기준 숫자 (2026년 10월 확인)
- 원천징수: 소득세 = 수입금액의 3%, 개인지방소득세 = 그 소득세액의 10% → 합계 3.3%
- 확정신고: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환급 지급: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내
- 단순경비율 기준(인적 용역):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복식부기 의무 기준(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 종합소득세율(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 8,800만 원 이하 24%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3억 원 이하 38% / 5억 원 이하 40%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 확인 경로: 홈택스(hometax.go.kr), 국세상담센터 126
이 숫자는 개정될 수 있고, 본문의 원리와 순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뗐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3.3%는 선납이라 확정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떼인 금액은 신고서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될 뿐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Q. 3.3%는 결국 다 돌려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에 비해 경비와 공제가 커야 환급이 납니다.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거나 다른 소득이 합산되면 오히려 추가납부예요.
Q. 경비율과 장부 중에 고를 수 있나요?
A. 장부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로 갈 때 둘 중 어디인지는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Q. 지방소득세 0.3%도 같이 정산되나요?
A.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세목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처리되고, 환급도 나뉘어 나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말정산 환급과 추가납부가 갈리는 구조, 원천징수부터 결정세액까지
-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부업·이자·임대소득 기준 정리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내 세율 구간에 따라 절세액이 달라지는 원리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에 쓰인 수입금액·경비율·소득공제액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 수치이고 실제 고시 경비율이나 개인별 공제액과 다릅니다. 같은 3.3%를 떼였더라도 업종코드, 한 해 수입금액, 함께 합산되는 다른 소득, 부양가족과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추가납부가 될 수도 있어 결과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세율과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고,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프리랜서 #원천징수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 #세금환급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