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도 돌려받나?" 일하며 받는 국민연금, 519만 원까진 안 깎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해도 월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 덕분인데요, 2025년 소득분까지 소급되기 때문에 작년에 깎였던 연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그 정산이 이번 달부터 시작됐어요.

1. 감액 기준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A값을 넘는 순간부터 연금이 깎였습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데, 쉽게 말하면 "가입자 평균 월급"이에요.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이제는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3,511원을 넘어야 감액이 시작됩니다. 초과소득 크기에 따라 5개였던 감액 구간 중 1·2구간이 통째로 폐지된 결과입니다.

초과소득월액(A값을 넘는 부분)개편 전2026년 6월 17일 이후
100만 원 미만5% 감액감액 없음(폐지)
100만~200만 원10% 감액감액 없음(폐지)
200만~300만 원15% 감액15% 감액(유지)
300만~400만 원20% 감액20% 감액(유지)
400만 원 이상25% 감액25% 감액(유지)

놓치기 쉬운 조건이 둘 있습니다. 감액은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되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겨 깎이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뿐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감액과 무관해요.

2. 509만 원과 519만 원, 왜 두 숫자가 도나요

자료마다 509만 원과 519만 원이 섞여 나와 헷갈리실 텐데, 둘 다 맞습니다. 기준선이 'A값 + 200만 원'인데 A값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이에요.

소득 귀속연도그 해 A값감액 기준선
2025년 소득308만 9,062원508만 9,062원
2026년 소득319만 3,511원519만 3,511원

소급 환급 대상인지 따질 때는 508만 9,062원을, 올해 연금이 깎이는지 볼 때는 519만 3,511원을 보시면 됩니다.

3. 그런데 나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될까요

감액은 이미 연금을 받는 분들 이야기죠. 아직 받기 전이라면 순서가 하나 앞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을 모두 채워야 받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개시조기노령연금(최대 5년 앞당김)
1952년생 이전60세55세
1953~1956년생61세56세
1957~1960년생62세57세
1961~1964년생63세58세
1965~1968년생64세5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깎이고, 연기연금은 미룰수록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다만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계산기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원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힙니다.

4.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따로 신청할 게 없다는 점이 제일 반갑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소득 확정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정산해요. 다만 소득 확정 시기가 달라 정산 시점이 갈립니다.

구분정산 시작 시점이유
직장인(근로소득)2026년 7월 말~8월연말정산으로 소득이 일찍 확정
자영업자·프리랜서2027년 1월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 확정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2025년 소득분 환급 대상은 약 10만 명, 총 445억 원 규모입니다. 1인당 평균은 12개월분 약 60만 원 수준이에요. 감액 폭이 컸던 일부는 최대 180만 원까지 받는다는 보도(쿠키뉴스 2026.02.11)도 있었지만, 평균은 60만 원 선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액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기준을 넘는 초과분만 구간별로 깎이고, 그마저도 본인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길 수 없습니다.

Q. 환급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정산됩니다. 환급을 미끼로 개인정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마세요.

Q.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도 감액 대상인가요?

A.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라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면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금액이 커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Q. 감액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A.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간입니다. 1962년생이라면 63세부터 68세까지가 대상 기간이고, 이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받습니다.

마무리

오늘 두 가지만 해보세요. 본인이나 부모님이 2025년에 월 508만 9,062원 미만을 벌면서 연금이 깎였는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 보시고,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위 표에서 개시연령을 확인한 뒤 조기 수령을 고민 중이었다면 연 6% 감액 조건을 다시 계산에 넣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A값은 매년 바뀌고 감액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신청이나 확인 전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및 재무 판단 관련 고지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의 조기 수령·연기 선택 역시 기대수명, 건강 상태, 다른 소득원,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져 누구에게나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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