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팔았는데 왜 나한테?" 9월 재산세 토지분·주택 2기분, 9월 30일 마감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이 고지서에는 토지분 전액과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이 담겨 있고, 하루라도 넘기면 세액의 3%가 곧바로 얹힙니다. 고지서를 아직 못 보셨다면 우편함보다 위택스를 먼저 열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는 토지분과 주택분 2기분의 납기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고지서를 9월 초·중순에 발송하고 발송 직후부터 수납을 받는 곳이 많아 "언제부터 낼 수 있나"는 조금씩 다릅니다. 반면 끝나는 날은 어디든 9월 30일로 같습니다.
2026년 9월 30일은 평일이라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밀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2026년 추석 연휴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라, 은행 창구를 쓰실 계획이라면 그 나흘은 비워 두고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 납기 |
|---|---|---|
| 7월분(1기) | 주택분 1/2, 주택 외 건축물 | 7월 16일~7월 31일 |
| 9월분(2기) | 주택분 나머지 1/2, 토지분 전액 | 9월 16일~9월 30일 |
| 주택분 세액 20만 원 이하 | 주택분 전액 | 조례에 따라 7월에 일시 부과 |
9월 고지서에 담기는 것 — 토지는 전액, 주택은 절반
토지는 1년치가 9월에 한 번에 나오고, 주택은 연세액을 절반씩 쪼개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한 채만 가진 분은 7월에 낸 금액과 비슷한 액수가 9월에 한 번 더 나오는 구조예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7월에 고지서를 받았는데 9월에는 소식이 없다면 누락이 아니라 이미 1년치를 다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받고 넘겼더라도 9월 고지서는 판 사람 앞으로 나오고, 반대로 6월 1일에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산 지 며칠 안 됐어도 1년치가 내 몫이 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을 때 확인하는 순서
고지서가 안 왔다고 납세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해 조회합니다. 서울 소재 물건이면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봅니다.
- 모바일이 편하면 스마트 위택스 앱(서울은 STAX)을 씁니다.
- 주소가 바뀌었다면 위택스에서 고지서 송달장소 신고를 해 두면 다음 고지서부터 원하는 주소로 옵니다.
- 그래도 안 되면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합니다. 재산세는 사는 곳이 아니라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자체가 부과합니다.
납부 경로는 꽤 넓습니다. 전국 은행 창구와 CD/ATM, 위택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같은 간편결제까지 지자체별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도 주는데, 공제액은 조례마다 다릅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됩니다. 지방세는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공통 안내입니다. 다만 다른 은행 ATM에서 타행 카드로 납부하면 900원 안팎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행사는 시기와 카드사마다 조건이 달라지니, 결제 전에 위택스·이택스 공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미뤄 낼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 분할납부 기한 |
|---|---|---|
| 250만 원 이하 | 분할납부 불가 | — |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주의하실 점은 이게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신청 없이 일부만 내면 분할납부가 아니라 그냥 미납으로 처리되니, 납부기한 안에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관할 구역 안의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을 넘기면 붙는 것
기한을 놓쳤을 때 붙는 금액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하루만 늦어도 똑같이 3%입니다.
둘째, 그 뒤로도 계속 내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쌓입니다. 다만 이 월 단위 가산세는 고지서 1장의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되고, 45만 원 미만이면 3%에서 멈춥니다.
3%는 피할 수 없는 벌점이고 0.66%는 미룰수록 커지는 이자인 셈입니다. 당장 어렵다면 방치하기보다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상담을 지자체에 먼저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9월 고지서가 저에게 왔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A.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정상입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그날 소유자가 그해 세금을 전부 부담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세금 부담을 따로 정해 뒀다면 그건 당사자끼리 정산할 문제이고, 지자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6월 1일 소유자입니다.
Q. 7월에는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는 고지서가 안 왔어요.
A.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보유한 토지가 따로 없다면 9월 고지서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Q. 카드로 나눠 내면 분할납부가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카드 할부는 카드사와 나 사이의 문제이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한 안에 전액이 들어온 것으로 처리됩니다. 지방세법상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분을 3개월 이내로 미뤄 내는 별도의 신청 제도입니다.
Q. 마감일에 몰릴까 걱정입니다. 언제 내는 게 안전할까요?
A. 2026년 추석 연휴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라 은행 창구는 그 기간 쉽니다. 창구를 이용하실 계획이면 9월 23일까지, 아니면 9월 28일 이후로 잡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온라인 납부는 연휴에도 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 로그인해 본인 명의로 부과된 9월분 재산세가 있는지 확인하고, 250만 원을 넘는다면 기한 안에 분할납부를 신청할지 결정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마쳐도 3%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서울특별시 — 세목별 안내: 재산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지방세: 재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광주광역시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안내
-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
-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관련 지자체 보도: 경산시(2026.09.10), 사천시(2026.09.09), 제천시(2026.09.07), 동해시(2026.09.11), 서울 종로구(2026.09.09)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확인한 제도 내용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세율·감면·납기는 지자체 조례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세액과 감면 해당 여부의 최종 확인과 판단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려고 예금이 아닌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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