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9월 15일까지 반기신청을 마쳐야 12월 17일에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15일은 화요일이라 공휴일로 기한이 밀리는 일도 없습니다. 최대 금액은 가구당 115만 원입니다.
이번 9월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대상을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못박았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도 세법상 사업소득자라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종교인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
-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 창구가 다를 뿐입니다. 이분들은 2027년 5월 정기신청 때 한 번에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소득·재산 요건 — 재산 기준일이 '2025년 6월 1일'인 게 핵심입니다
| 가구 유형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연간 최대 지급액 | 상반기분(35%) 환산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약 57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약 99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최대 115만 원 |
상반기분 환산액은 연간 최대액에 지급비율 35%를 적용한 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표로 계산돼 사람마다 다르고, 최소 3만 원부터입니다.
재산 요건에서 한 번 걸리기 쉽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보느냐가 정기신청과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반기신청의 재산 소유기준일을 '직전 연도 6월 1일'로 정합니다. 이번 신청은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으로 판정하고, 올해 집을 샀더라도 반영되지 않아요.
또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요건은 통과했는데 금액이 반토막 나는 구간이 있는 셈이에요.
얼마를 언제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 구분 | 신청 시기 | 지급 |
|---|---|---|
| 2026년 상반기분 | 2026년 9월 1~15일 |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 |
| 2026년 하반기분 | 2027년 3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심사 후 정산해 지급 |
| 2025년 귀속 정기분 기한 후 신청 | 2026년 12월 1일까지 | 산정액의 95% 지급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 3월에 다시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먼저 받는 돈은 추정치라, 확정 금액보다 많이 받았다면 이후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따로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때 함께 지급되니, 자녀가 있다고 건너뛸 이유는 없어요.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왔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 1544-9944에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끝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로 추린 것이라 누락될 수 있고, 이때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전체메뉴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순서입니다. 헷갈리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가 확실해요. 신청 때 자동신청에 동의해두면 이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하는 해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접수됩니다.
1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 여기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라는 안내를 보셨을 수 있는데,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에게 열리는 제도이고, 지금 12월 1일까지 가능한 건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입니다.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9월 15일을 넘기면 12월에 미리 받는 길은 닫히고,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전액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손해를 본다기보다 받는 시점이 여덟 달가량 늦어지는 셈입니다.
하나 더 짚고 갑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나도 되겠는데?" 하셨다면 잠시 멈추셔야 해요. 아직 개편안 단계라 이번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5일이 휴일이라 기한이 밀리지는 않나요?
A. 2026년 9월 15일은 화요일 평일입니다. 기한 연장 사유가 없으니 15일 안에 접수를 끝내야 합니다.
Q. 상반기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반기 중 근로소득이 있었고 그 외 소득이 없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일 필요는 없습니다.
Q. 일용직으로만 일했는데 근로소득으로 봐주나요?
A.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이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이번 대상에서 빠집니다.
Q. 재산이 2억 원인데 신청해도 소용없나요?
A.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 요건은 충족하지만, 1억 7,000만 원 이상 구간이어서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금액이 줄 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안내문이 와 있으면 '신청하기'를 눌러 끝내시고, 없으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접수는 몇 분이면 끝나지만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 정책브리핑 —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 원 지급 (2026.09.07 확인)
- 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 (2026.09.0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 (2026.09.07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026.09.07 확인)
- 뉴시스 「맞벌이 年5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원」 (2026.08.03)
이 글은 근로장려금 제도를 안내하는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려고 지급하는 세금 환급 성격의 제도이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투자상품이 아닙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펀드·ETF·주식처럼 가격이 변하는 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이 제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신청 자격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글에 적힌 신청 기간, 금액, 소득·재산 요건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후 국세청 안내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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