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그대로 인정"은 절반만 맞습니다 — 청약통장 전환 9월 30일 마감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수)로 끝납니다. 원래 2025년 9월 말이던 기한이 1년 연장된 것이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런데 "전환해도 실적은 그대로"라는 설명만 믿고 도장을 찍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 안내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실적이 처음부터 다시 쌓입니다.

내 통장이 전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대상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세 가지, 2015년 9월 신규 가입이 중단된 옛 통장들입니다. 지금 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애초에 전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어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이름이 헷갈리신다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LH·SH 등 공공이 짓는 아파트) 전용,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브랜드 아파트)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 통장은 한쪽 문만 열리는 열쇠였어요. 전환은 이걸 양쪽 문이 다 열리는 열쇠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여기가 핵심 — 확대된 유형은 전환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기존 실적이 100%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발표에서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고 못 박았고, KB국민은행 안내에도 "전환 후 확대된 청약가능 주택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이라는 단서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가진 통장국민주택(공공) 쪽 실적민영주택 쪽 실적
청약예금·청약부금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새로 인정. 가입기간도 전환 후부터 계산기존 가입기간과 예치금(전환금액) 그대로 인정
청약저축기존 가입기간·납입인정금액·납입회차 그대로 인정기존 납입금액은 인정, 가입기간은 전환 후부터 계산

쉽게 말하면 원래 쓰던 문은 그대로 열리고, 새로 열린 문 앞에서는 신입이라는 뜻이에요. 20년 부어온 청약예금을 전환해도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20년치 납입회차를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당락을 가르는 그 시계가 전환일에 0으로 맞춰지니까요. 반대로 청약저축을 가진 분이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그동안 넣은 돈은 예치금으로 인정받지만, 가점의 큰 축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전환 후부터 쌓입니다.

청약 계획이 있다면 날짜를 이렇게 계산하세요

전환 신청은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 당장 넣으려는 단지가 있다면 마지노선이 따로 있습니다.

구분그 공고에 청약하려면
청약저축 → 종합저축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 완료
청약예금·부금 → 종합저축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 완료

청약저축을 전환한 경우 전환신규일 이전에 나온 공고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심 단지 공고가 곧 뜰 것 같다면 전환 시점을 은행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안전해요.

한 가지 더. 전환한 통장은 원래 상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라 "일단 바꿔보고 아니면 되돌리기"가 성립하지 않아요. 오래된 통장을 가족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명의변경 가능 범위도 통장마다 다르니 전환 전에 확인해 보세요.

전환하면 따라오는 것들

얻는 쪽은 금리, 소득공제, 월 납입인정액,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네 가지입니다(2026년 9월 기준).

  • 금리: 2024년 9월 23일부터 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 연 2.8%, 2년 이상 연 3.1%가 적용 중입니다(우리은행 금리변동 내역 기준).
  •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특례의 일몰 규정을 없애 상시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조세금융신문 2026.8.3).
  • 월 납입인정액: 2024년 11월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주택 쪽 인정금액을 빨리 쌓고 싶다면 의미가 큽니다.
  •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할까요

노리는 주택 유형이 지금 통장으로 안 되는 쪽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되는 쪽이라면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을 가졌는데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납입회차가 지금부터 쌓이니 빠를수록 유리하고,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가입기간이 전환 후부터라는 점을 넣어 가점을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통장으로 원하는 유형에 이미 청약이 되고 가입기간도 길다면 급할 게 없습니다. 다만 9월 30일이 지나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신청은 기존 통장을 만든 은행의 앱이나 영업점에서 합니다. 영업점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앱은 상품 가입·관리 메뉴에서 전환신규를 찾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통장은 유지되지만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는 없습니다. 지금 통장이 청약할 수 있는 유형에만 계속 청약하게 되고, 다른 유형을 노리려면 해지 후 새로 가입해야 해서 쌓아온 실적이 사라집니다.

Q. 전환하면 통장을 새로 만드는 건가요?

A.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같은 자리에서 종합저축으로 다시 가입하는 '전환신규' 방식입니다. 계좌번호가 바뀔 수 있고,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Q. 그동안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환금액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만 그 돈이 어느 주택 유형의 실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위 표대로 갈립니다. 잔액이 옮겨간다는 것과 실적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미 갖고 있는데 뭘 해야 하나요?

A. 하실 일이 없습니다. 종합저축은 처음부터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이번 특례와 무관합니다.

마무리

은행 앱을 열어 내 청약통장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아니라면 이번 마감의 당사자입니다. 그다음 노릴 주택 유형을 정하고, 위 표에서 어느 칸이 0에서 다시 시작하는지를 짚어보세요. 그 계산이 끝나야 전환이 이득인지 손해인지 답이 나옵니다.

투자 위험 및 참고 고지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해지·전환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전환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고 확대된 유형의 가입기간·납입회차가 전환일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판단을 잘못하면 청약 순위와 당첨 가능성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유불리는 청약 계획, 목표 주택 유형, 지역, 무주택 기간, 세대 구성에 따라 정반대로 갈립니다. 금융상품 선택과 그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제도와 금리·공제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전환 전에 가입 은행과 청약홈에서 본인 통장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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