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금리 계산법, 예금 이자가 물가를 못 따라가면 생기는 일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입니다. 그런데 이 식을 예금 통장에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높게 나와요. 이자에 붙는 세금이 빠져 있고, 세금은 물가와 상관없이 받은 이자 전체에 붙기 때문입니다. 통장 기준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 세금 → 물가 순서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식과 흔히 쓰는 근사식

정확한 쪽은 피셔 방정식입니다.

(1 + 명목금리) = (1 + 실질금리) × (1 + 물가상승률)

실질금리만 남기면 (1 + 명목금리) ÷ (1 + 물가상승률) − 1, 즉 "늘어난 돈"을 "올라간 물건값"으로 나눠보는 것이죠. 더 많이 쓰는 쪽은 명목금리 − 물가상승률이라는 근사식입니다.

가정값 (명목 / 물가) 근사식 정확식 오차
3% / 2% 1.00% 0.98% 0.02%p
10% / 7% 3.00% 2.80% 0.20%p
20% / 15% 5.00% 4.35% 0.65%p

수치는 가정값입니다. 한 자릿수 구간에서는 오차가 0.1%p 아래라 뺄셈으로 충분하고, 두 자릿수부터는 근사식이 과대평가합니다.

세금은 물가를 봐주지 않습니다

세법에는 "물가가 올랐으니 그만큼은 빼고 과세한다"는 장치가 없습니다. 은행은 그 금액 전체에 원천징수하고 끝냅니다. 명목 3%, 물가 2%, 세율 15.4%를 가정해 넣어볼게요.

계산 순서 과정 결과
맞는 순서 (세금 → 물가) 3% × 0.846 = 2.538% → 2.538% − 2% 0.54%
틀린 순서 (물가 → 세금) 3% − 2% = 1% → 1% × 0.846 0.85%

0.31%p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두 값의 차는 항상 물가상승률 × 세율입니다(2% × 0.154 = 0.308%p). 물가를 먼저 빼서 작아진 숫자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떼게 되니까요. 금액으로는, 1,000만 원에 이자 30만 원이 붙으면 세금 4만 6,200원을 뗀 25만 3,800원이 남고, 물가 2%를 감안한 구매력은 5만 2,745원어치만 늘어납니다.

뉴스의 실질금리와 내 통장의 실질금리는 다릅니다

"실질금리"라는 한 단어가 최소 세 가지 숫자를 가리킵니다.

구분 쓰는 물가 세금 쓰는 곳
사후적 실질금리 발표된 지난 물가상승률 빼지 않음 뉴스·통계의 "실질금리"
사전적 실질금리 앞으로의 기대 물가상승률 빼지 않음 경제 분석
세후 실질금리 예치 기간의 예상 물가상승률 빼야 함 예금을 들지 판단할 때

중앙은행 쪽 설명은 실질금리를 기대 물가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정리합니다. 금리는 앞으로의 기간에 적용되는 값인데 지나간 물가를 빼면 시점이 어긋나니까요. 반면 기사의 숫자는 대개 사후적·세전 수치입니다. 예금을 들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세 번째 줄입니다.

세후 실질금리가 0이 되는 선

기준선 하나만 기억하면 매번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후 명목금리는 명목금리 × (1 − 세율)이고, 물가상승률이 이 값을 넘는 순간 세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세율이 15.4%면 1 − 0.154 = 0.846이니, 물가상승률이 명목금리의 약 85%를 넘으면 세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뒤집으면 명목금리가 물가상승률의 약 1.18배(= 1 ÷ 0.846)는 되어야 겨우 본전이죠. 배수는 1 ÷ (1 − 세율)이라 비과세 통장이라면 1배입니다.

마이너스는 잔액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잔액은 늘고, 줄어드는 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① 세전 명목금리 확인 → ② 1 − 세율 곱하기(비과세·저율과세 자격도 확인) → ③ 예치 기간의 물가 전망치 빼기 → ④ 0 근처면 그 돈을 언제 쓸 돈인지 정리하기 순서로 봅니다.

2026년 기준 숫자 (2026년 10월 확인)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지방소득세는 별도 세율이 아니라 그 소득세액의 10%로 특별징수(「지방세법」 제103조의13)되어 이자 기준 1.4%, 합계 15.4%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이자 + 배당 연 2,000만 원(「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고,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세액이 보장되는 비교과세(제62조)가 적용됩니다
  • 소비자물가상승률: 2026년 9월 전년 동월 대비 2.9%
  • 15.4%가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1인당 원금 5,000만 원 한도(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등록 장애인 등 자격 제한), 조합 예탁금 1인당 3,000만 원 한도. 조합 예탁금 특례의 세율과 일몰은 해마다 바뀝니다
  • 확인 경로: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한국은행 ECOS, 은행연합회 예금금리 공시

세율·기준금액·물가는 바뀝니다. 본문의 계산 구조는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사식(명목 − 물가)만 써도 되나요?

A. 금리와 물가가 한 자릿수라면 충분합니다. 위 표에서 명목 3%·물가 2%일 때 오차는 0.02%p였습니다. 다만 세금을 빼먹으면 오차가 훨씬 큽니다. 같은 조건의 세전 1.00%와 세후 0.54%는 두 배 가까이 벌어지니까요. 근사식이냐 정확식이냐보다 세금이 먼저입니다.

Q.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A. 1 − 세율 부분이 달라집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원천징수세율 대신 종합소득 기본세율 구간에 따라 부담이 정해지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사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15.4%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Q. 적금도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A. 순서는 같지만 명목금리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매달 나눠 넣어 먼저 넣은 돈은 오래, 마지막 돈은 한 달만 예치되므로 같은 금리라도 1년 만기 적금의 이자 총액은 거치식 예금의 절반 정도입니다. 실제 이자 총액으로 세전 수익률을 구한 뒤 이 순서를 적용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계산 방법 설명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자소득세율·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비과세 저축 요건은 법 개정으로 바뀌고, 같은 예금이라도 가입자의 소득 규모, 다른 금융소득, 비과세·저율과세 자격 여부에 따라 실제 세후 금리가 달라집니다. 본문과 표의 명목금리·물가상승률·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자 가정값일 뿐 특정 상품의 금리나 수익률이 아니며, 실제 금리는 상품·은행·가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특정 예금이나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옮기라고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신고나 가입 전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 해당 금융회사의 안내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시고,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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