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DC 차이, 유형은 누가 정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DB형과 DC형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를 사용자가 설정하도록 정하고, 다른 종류로 바꿀 때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치게 하거든요(제4조 제1항·제3항). 그래서 이 글은 내 유형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돈이 쌓이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을 수준을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법은 그 하한을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두었어요(제15조). 눈여겨볼 말은 '퇴직일을 기준으로'입니다. 근속 전체에 곱해지는 평균임금이 퇴직 시점 한 지점에서 결정되거든요.
DC형(확정기여형)은 반대로 매년 넣는 돈을 정해둡니다.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근로자 계정에 넣고(제20조 제1항), 그 돈을 어디에 둘지는 가입자가 지시해요. 그 해 임금이 그 해 몫으로 고정됩니다.
| 비교 항목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운용 지시·책임 | 사용자 (부족분 해소 의무, 제16조) | 가입자 (원금 손실 가능) |
| 퇴직 직전 임금 하락 | 근속 전체 산정액이 함께 내려감 | 과거 연도분은 영향 없음 |
| 사전지정운용방법 | 규정 없음 | 적용 (제21조의2~제21조의4) |
| 중도인출 | 규정 없음 (담보 제공만, 제7조) |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 (제22조) |
내 유형을 확인하는 순서
- 퇴직연금규약을 봅니다. 유형과 급여 수준이 규약에 있고, 사용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제13조·제19조). 인사·총무에 사본을 요청하는 게 빠릅니다.
- 내 이름의 계정이 있는지 봅니다. DC형은 가입자 계정으로 돈이 들어오니 사업자 앱에서 적립금이 조회돼요. DB형은 개인별 적립금 계정이 없어요.
-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법은 두 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설정 비율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규약에 정하게 합니다(제6조).
고를 수 있다면, 기준은 임금 곡선의 끝점
흔히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라고 하는데, DB의 산정 기준이 퇴직일이라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평균 상승률이 높았어도 퇴직 직전 임금이 내려가면 그 낮아진 평균임금이 근속 전체에 곱해집니다. 근속 10년, 1년당 30일분 기준 예시입니다.
- 가 씨: 퇴직일 기준 1일 평균임금 20만 원 → 20만 × 30일 × 10년 = 6,000만 원
- 나 씨: 근속은 같지만 마지막 2년 임금이 내려가 16만 원 → 16만 × 30일 × 10년 = 4,800만 원
숫자는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일 뿐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정년 전 임금이 내려갈 예정이면 DB의 산정 기준 자체가 깎이고, 승진이 남아 있으면 DB가 그 상승을 과거 근속까지 끌어와 반영합니다. DC형은 그 해 임금이 이미 고정돼 곡선 모양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것은 임금상승률 몇 퍼센트가 아니라 "퇴직 직전 임금이 내 경력의 최고점일까"입니다.
DC형이라면, 운용 지시를 안 할 때 벌어지는 일
법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를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두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승인받은 운용유형을 갖추고, 정해진 시점에 그 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제21조의2, 제21조의3 제3항). 통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선정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그 방법으로 운용하고 가입자가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운용유형에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과 집합투자증권 유형이 함께 들어갑니다(제21조의2 제1항). 뒤쪽은 투자 상품이라 원금이 줄 수 있어요. 어느 유형으로 운용되는지는 본인이 조회해야 하고, 운용 중이어도 언제든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3 제5항). DB형에는 이런 절차가 아예 없어요.
퇴직할 때는 대개 IRP로 옮겨집니다
퇴직연금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로 옮겨집니다(제17조 제4항·제5항, DC형은 제19조 제2항으로 준용).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예요(시행령 제9조).
2026년 기준 수치 (2026년 10월 확인)
- DC형 부담금 하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현금 납입 (법 제20조①)
-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확정기여형만. 확정급여형에는 규정 없음 (법 제21조의2~제21조의4)
- 통지·운용 개시: DC형 가입 시, 또는 선택한 운용방법 기간 만료 후 4주 경과 시 통지. 통지 후 2주 안에 미선정이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법 제21조의3③④)
- IRP 이전 예외 금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위임돼 법령에 숫자가 없음 (시행령 제3조의2①2호, 제9조3호). 금액은 고시·사업자에 확인
- 확인 경로: 퇴직연금규약 → 사업자 앱 → 고용노동부(1350)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문의 원리와 확인 순서는 그대로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내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퇴직연금규약에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규약을 보기 어렵다면 사업자 앱에서 내 이름으로 적립금이 조회되는지 보세요. 조회된다면 DC형이거나 병행 설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Q. DB형인데 DC형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 개인이 요구해서 바뀌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도를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요(제4조 제3항). 병행 설정 사업장이라면 여지가 있으니 규약 확인이 먼저입니다.
Q. DC형에서 운용 지시를 한 번도 안 하면 돈이 멈춰 있나요?
A. 멈춰 있지 않습니다. 통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선정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고 가입자가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제21조의3 제4항). 어떤 유형인지는 직접 조회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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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와 확인 순서를 설명한 것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근속기간, 임금 구성과 임금 곡선의 모양, 퇴직 시점, 회사가 신고한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의 계산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일 뿐이고 어떤 금액을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DC형은 적립금 운용 결과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여서 운용하는 상품에 따라 원금이 줄어들 수 있고,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이나 특정 유형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규약은 사업장마다 다르니, 실제 판단 전에 회사의 퇴직연금규약,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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