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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통장 고르는 기준, 금리보다 먼저 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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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킹통장을 고를 때 금리 숫자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그 금리가 잔액 얼마까지 붙는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그 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건너뛰고 광고 숫자만 비교하면, 통장을 만든 뒤에 "왜 이자가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파킹통장은 정식 상품명이 아니라 수시입출금식으로 넣고 빼면서도 이자가 붙는 예금을 가리키는 통칭입니다. 약관과 공시의 이름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첫 번째 — 그 금리가 잔액 얼마까지 붙는가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광고 금리는 대개 조건을 다 채웠을 때의 최고 금리 이고, 통장에 든 돈 전액에 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리가 적용되는 잔액 구간이 정해져 있어 넘는 금액에는 훨씬 낮은 기본 금리가 붙고, 급여 이체나 카드 실적 같은 우대 조건을 채워야 최고 금리가 되는 구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최고 금리 연 3%가 1,000만 원까지만 적용되고 초과분에 연 0.1%가 붙는 상품에 3,000만 원을 넣으면, 1년 이자는 세전 32만 원입니다. 전체로 환산하면 연 1.07% 정도, 광고 숫자의 3분의 1 수준이죠(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일 뿐이고 실제 구간과 금리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확인할 문장은 "금리 몇 %인가"가 아니라 "내가 넣을 금액 전체에 그 금리가 붙는가" 입니다. 두 번째 — 그 금리가 언제까지 유지되는가 정기예금과 결정적으로 갈리는 부분입니다. 정기예금은 가입 시점 금리로 만기까지 갑니다. 반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은 이자를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입 때 본 금리가 약속으로 묶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높은 금리를 찾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금리가 바뀔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전제로 돈을 둘 기간을 정하는 쪽 이 실익이 큽니다. 구분 정기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금리 결정 ...

LTV·DSR·DTI, 세 숫자가 한도를 따로 깎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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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LTV·DSR·DTI를 각각 계산한 뒤 가장 작은 값 으로 정해집니다. 세 숫자가 더해지거나 평균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기준으로 천장을 하나씩 세우고 그중 가장 낮은 천장이 내 한도가 됩니다. 집값에 LTV만 곱해 본 금액과 실제 한도가 자주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세 숫자는 서로 다른 것을 재기 때문에 따로 깎습니다 한 건의 대출을 두고 세 지표가 보는 곳이 다릅니다. 지표 기준 합산 범위 상한을 만드는 식 LTV 집값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 집값 × LTV 비율 DSR 연소득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연소득 × DSR 비율로 감당되는 원금 DTI 연소득 주담대 원리금 + 다른 대출은 이자만 연소득 × DTI 비율로 감당되는 원금 쉽게 말하면 LTV는 "이 집이 얼마짜리냐"를 묻고, DSR과 DTI는 "한 해에 얼마를 갚을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중 DSR만 신용대출 원금까지 끌어다 넣습니다. 한도를 정하는 순서는 '가장 작은 값' 찾기입니다 은행이 계산하는 순서를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담보 천장 : 집값 × LTV 비율. 지역과 보유 주택 수, 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 천장 : 연소득 × DSR 비율로 감당되는 원금. 심사에 쓰는 금리는 실제 금리보다 높습니다(아래). 총액 천장 : 수도권·규제지역 구입 목적 대출이면 주택가격 구간별 금액 상한이 따로 걸립니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 이 한도. 여기에 차주 유형(다주택자 등) 제한이 더 붙습니다. 많이 놓치는 게 3번입니다. 담보도 소득도 넉넉한데 총액 천장에서 잘리는 일이 흔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아래 수치는 설명을 위한 예시 입니다. 둘 다 서울(규제지역)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이고, 기존 대출 없이 30년 원리금균등, 대출금리 연 4.0% + 스트레스 금리 3.0%p = 심사금리 7.0%로 가정했습니다. ...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의 전제, 공제가 쌓이는 자리와 택일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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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틀리지 않지만, 그 10억은 공제 두 개가 각각 조건을 채웠을 때만 만들어지는 숫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보장액 5억 원을 더한 값인데요, 배우자가 없으면 뒤쪽 5억이 통째로 빠지고 자녀가 몇 명이든 앞쪽 5억은 좀처럼 커지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내는지는 재산 크기보다 상속인이 누구인가 에서 먼저 갈립니다. 그래서 금액표를 먼저 펼치지 않고, 재산을 어디까지 합치는지부터 공제와 세율, 신고기한까지 판단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숫자는 아래 상자에 모았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서 갈리나 같은 재산이라도 아래 네 갈래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잡아두세요. 상속인 구성 사람과 관련된 공제의 기본선 먼저 확인할 것 배우자 + 자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고, 언제까지 분할을 마치는지 자녀만 (배우자 사별·이혼)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가 아예 없다는 점. 가장 많이 놀라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일괄공제를 쓸 수 없음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로 계산 배우자 공제 한도가 법정상속분까지 열려 있어 결과는 사례마다 다릅니다 형제자매 등 후순위가 받는 경우 공제 종합한도에 걸려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음 상속포기로 순위가 내려갔는지 세 번째 줄이 특히 덜 알려졌습니다. 일괄공제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무조건 5억은 깔고 간다"는 설명이 여기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상속재산을 어디까지 합치는가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금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 를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여기에 두 덩어리가 더 붙습니다. 하나는 미리 넘긴 재산입니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 이...

대출 계산기 숫자 읽는 법, 총이자가 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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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계산기가 내놓은 총이자는 "입력한 조건이 만기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을 때의 값" 입니다. 숫자가 소수점까지 떨어지지만, 그 숫자가 가정하는 조건과 실제 약정서의 조건이 다르죠. 그래서 계산기와 은행 상환표를 나란히 놓으면 월 상환액부터 어긋납니다. 금리 칸에 넣을 값은 "최종 적용금리"입니다 실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정해집니다. 광고의 "최저 연 ○%"는 우대 조건을 전부 충족한 사람의 값이라 그대로 넣으면 총이자가 작게 나옵니다. 우대금리는 급여 이전이나 자동납부 같은 조건을 유지해야 붙는데, 조건이 깨져 금리가 올라도 계산기는 모르죠. 상담에서 받은 적용금리와 거기서 조금 올린 값을 둘 다 넣어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출력값 세 개가 답하는 질문은 다릅니다 출력값 뜻하는 것 쓰는 곳 월 상환액 매달 빠져나갈 돈 지금 소득으로 버틸 수 있나 총이자 만기까지 낼 이자의 합 이 대출의 실제 값 총상환액 원금 + 총이자 검산용 총상환액에는 원금과 이자만 들어 있습니다. 인지세,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반영되지 않으니 "이 대출에 쓸 돈 전부"로 읽으면 안 됩니다. 2억 원을 연 4.5%, 2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리면 월 상환액 약 126만 5천 원, 총상환액 약 3억 367만 원, 총이자 약 1억 367만 원입니다(예시). 월 상환액 × 240회가 총상환액, 거기서 원금을 빼면 총이자죠. "초기엔 대부분 이자"는 기간이 길 때만 맞습니다 첫 회차 이자는 원금 전액 × 연이율 ÷ 12 라서 가장 크고, 상환액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가 원금으로 들어갑니다. 흔히 "처음엔 대부분 이자"라고 하는데 항상 맞는 말은 아니에요. 비중은 금리와 기간 이 함께 정하는데, 기간 쪽이 더 크게 갈립니다(예시, 2억 원·연 4.5%). 기간 월 상환액 ...

월급에서 4대보험이 빠지는 구조, 요율과 계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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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월급 명세서에서 세금보다 많이 빠져 있는 것이 4대보험료인데, 이 돈은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나라가 걷어 쓰는 세금이고, 4대보험료는 내 이름으로 된 보험 자격을 사는 돈입니다. 산정 기준도 정산 방식도 세금과 다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요율을 다 더해서 월급에 곱하면 되겠지" 하고 계산하면 명세서 숫자와 안 맞습니다. 한 가지 더. 4대보험인데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네 개가 아닙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볼 곳 공제 항목이 왜 네 개가 아닌지 모르겠다 아래 '산재보험은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요율을 더해 곱했는데 숫자가 안 맞는다 아래 '기준 금액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내 공제액을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 아래 '계산 순서' 특정 달만 공제액이 유난히 많았다 아래 '공제액이 튀는 달' 월급이 올랐는데 공제액은 그대로다 아래 '계산 순서'의 국민연금 4대보험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낸 기간과 금액이 그대로 내 연금액에 쌓이고, 건강보험은 낸 돈이 병원 진료를 받을 자격으로 돌아옵니다. 성격이 다르니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정산 입니다. 소득세는 1년 치를 연말정산으로 다시 맞춥니다. 4대보험은 항목마다 정산 여부가 갈려서, 국민연금은 그 절차 자체가 없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룰 "공제액이 튀는 달"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이렇게 네 줄입니다. 4대보험의 네 번째인 산재보험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 합니다. 업무 중 재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원래 사용자에게 있다는 원칙에서 나온 구조라, 근로자 월급에서는 한 푼도 빠지지 않습니다. ...

신용점수가 오르고 내리는 원리, 대출 조회와 카드 사용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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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평점은 내가 실제로 한 신용거래의 기록으로 계산되고, 그 점수를 조회한 기록 자체는 평가에 쓰이지 않습니다. 신용점수 오르는 원리를 한 줄로 줄이면 "조회가 아니라 거래를 본다"가 됩니다. 점수는 한도를 눌러 본 순간이 아니라, 카드와 대출을 쓰고 갚은 결과가 기록에 남는 순간 움직여요. 평가에 쓰이는 정보와 쓰이지 않는 정보는 나뉘어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민간 개인신용평가회사가 매깁니다. 대표적인 NICE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무엇을 안 쓰는지"를 공시에 적어 두었습니다. NICE평가정보는 "(…) 신용조회 이력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KCB 공시에도 "신용조회정보는 (…) 고객 군과 상관없이 평가에 활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KCB 반영비중 표의 신용조회정보 칸은 0%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건 "내 점수를 내가 보는 조회"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한도를 뽑아 보려고 조회한 기록도 조회정보예요. 대출 비교 서비스로 여러 곳의 한도를 확인해도 그 자체로는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조회 끝에 대출을 실행하면 그 대출은 부채수준과 신용거래형태에 잡혀요. 깎이는 지점은 조회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거래 이력이 없으면 점수가 높은 게 아니라, 평가가 안 됩니다 평점은 거래 기록을 재료로 쓰므로 재료가 없으면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NICE평가정보는 "신용평가에 활용할 신용정보가 없거나, 미성년자(만 18세미만)와 고령자(만 100세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점을 산출하지 않습니다"라고 공시합니다.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KCB도 신용거래 경험이 없으면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며, 건전한 카드 거래를 꾸준히 유지하는 쪽이 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보다 평점에 긍정적이라고 밝힙니다. 쓰지 않는 것이 관리가 ...

실질금리 계산법, 예금 이자가 물가를 못 따라가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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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입니다. 그런데 이 식을 예금 통장에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높게 나와요. 이자에 붙는 세금이 빠져 있고, 세금은 물가와 상관없이 받은 이자 전체 에 붙기 때문입니다. 통장 기준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 세금 → 물가 순서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식과 흔히 쓰는 근사식 정확한 쪽은 피셔 방정식입니다. (1 + 명목금리) = (1 + 실질금리) × (1 + 물가상승률) 실질금리만 남기면 (1 + 명목금리) ÷ (1 + 물가상승률) − 1 , 즉 "늘어난 돈"을 "올라간 물건값"으로 나눠보는 것이죠. 더 많이 쓰는 쪽은 명목금리 − 물가상승률 이라는 근사식입니다. 가정값 (명목 / 물가) 근사식 정확식 오차 3% / 2% 1.00% 0.98% 0.02%p 10% / 7% 3.00% 2.80% 0.20%p 20% / 15% 5.00% 4.35% 0.65%p 수치는 가정값입니다. 한 자릿수 구간에서는 오차가 0.1%p 아래라 뺄셈으로 충분하고, 두 자릿수부터는 근사식이 과대평가합니다. 세금은 물가를 봐주지 않습니다 세법에는 "물가가 올랐으니 그만큼은 빼고 과세한다"는 장치가 없습니다. 은행은 그 금액 전체 에 원천징수하고 끝냅니다. 명목 3%, 물가 2%, 세율 15.4%를 가정해 넣어볼게요. 계산 순서 과정 결과 맞는 순서 (세금 → 물가) 3% × 0.846 = 2.538% → 2.538% − 2% 0.54% 틀린 순서 (물가 → 세금) 3% − 2% = 1% → 1% × 0.846 0.85% 0.31%p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두 값의 차는 항상 물가상승률 × 세율 입니다(2% × 0.154 = 0.308%p). 물가를 먼저 빼서 작아진 숫자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떼게 되니까요. 금액으로는, 1,000만 원에 이자 30만 원이 붙으면 세금 4...